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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냉동정자로 출산 父子 불인정
[ 2003년 11월 12일 10시 26분 ]
냉동보관된 죽은 남편의 정자를 이용, 임신·출생한 아이는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해외에서 나왔다.

일본 마쓰야마 지방법원은 12일 남편 사후에 냉동보관했던 남편의 정자를 채외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40대 여성의 부자관계 인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런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를 정자제공자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며 "법률상 부자관계를 인정하기가 주저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죽은 남편이 체외수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지난 1999년 병으로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냉동보관했던 정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체외수정한 후 2001년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 여성은 출산한 남아를 죽은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로 출생 신고했으나 행정당국이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갔으나 기각 당했다.

이후 여성은 신청서상 아이의 아버지항목을 공란으로 한 채 출생신고를 하고 작년 6월 마쓰야마 지방법원에 사후 부자관계 인정신청을 냈다.

한편 일본 민법은 남편 사후의 임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한 규정에는 남편 사후시 정자를 폐기하도록 돼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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