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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폐암치료제 이레사정 급여 부분인정 추진
[ 2003년 11월 12일 10시 36분 ]
말기폐암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정을 비소세포성 폐암 3차요법제로 급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중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급여인정기준이 신설되는 항목은 항악성종양제인 이레사정의 경우 선행 두가지 종
류 이상의 chemotherapy regimen(platinum based 및 docetaxel 반드시 포함)에 실
패한 비소세포성 폐암(수술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의 3차 요법제로 단독요법으로
투여할 때 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100/100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항악성종양제인 아벤티스파마의 탁소텔주는 비소세포페암, 유방암, 난소
암, 두경부암, 위암, 근치적 수술후 보조항암화학요법제로 투여할 수 있지만 세부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외 한국로슈의 허셉틴주, CJ의 캠푸토주 등도 일정 범위안에서 급여가 허용
될 예정이다.

[자료실]약제별 세부인정기준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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