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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제약사 '임플라논 부작용' 갈등
[ 2003년 11월 12일 12시 15분 ]
신세대 피임제 '임플라논'을 둘러싼 의사와 환자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임플라논 시술을 받은 후 장기간 질출혈에 시달려온 환자가 최근 해당 의사에게 '의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서'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환자는 "질출혈에 대한 고충을 의사와 제약사에게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환자는 "시술 당시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했다"며 "시술시 지급한 33만원과 10개월간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사와 제약사의 비용으로 임플라논을 즉각 제거해 줄 것과 부작용 여부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는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해 12일까지 문서로 답변해 달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의사는 "답변은 할 필요가 없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그때 재판장에서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시술전 생리패턴 변화, 무월경, 질출혈 등 임플라논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환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 제약사와 상의를 해 봤지만 환자와 접촉을 피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며 "환자들로부터 제거 요청이 들어오면 의사들만 곤혹스럽다"며 불쾌함을 털어놨다.

제약사인 한국오가논은 임플라논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식적인 보상절차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며 "더욱이 전문약 특성상 환자와의 직접적인 보상협상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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