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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 현지조사권' 유권해석 외뢰
[ 2003년 11월 13일 03시 52분 ]
지난달 개최된 복지부및 공단 국정감사때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공단의 현지조사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이달말경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국정감사때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의료계와 논쟁을 빚고 있는 공단의 현지조사권에 대해 법적해석을 받아 볼 것을 요구받았다.

이와관련 국회 유시민 의원 관계자는 13일 "복지부는 지난달말 공단이 건강보험법 제84조2항(보고와 검사)에 의해 현지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동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한 정당한 업무인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우리가 복지부에 유권해석 의뢰를 요구했던 사항은 2가지였으나, 복지부는 이 중 한가지는 제외시킨 채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번 의뢰에서 제외시킨 부분은 복지부의 실사권과 공단의 임의조사권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배치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것.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은 복지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양기관간 서로 싸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실사권한을 둘러싼 문제는 유권해석 의뢰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며 "단지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 정도만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통상 법제처의 유권해석 소요기간이 한달정도 걸린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이달말경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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