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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간호사 폭행한 의사 해임" 촉구
[ 2003년 11월 13일 06시 58분 ]
지난 9월29일 발생한 서울보훈병원 레지던트 1년차인 이모 의사의 간호사 폭행사건과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이모 의사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폭행사건은 보훈서울병원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병원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모 의사의 해임과 보훈병원의 즉각적인 인력충원 및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간호사는 지난 9월29일 병동에 신규환자 9명이 입원했고, 처치실에 있는 중환자들을 혼자서 바쁘게 돌보고 있는 데 가해자 이모 의사가 "의사가 처지할 때 간호사가 옆에서 보조해야 하는 거 몰라"라면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또 나중에는 피해 간호사를 간호사실로 들여보내 문을 잠근채 뺨을 2∼3대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전치 2주의 진단과 정신과 치료 및 약을 복용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인력부족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장내에서 업무수행을 폭행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발을 맞춰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이모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행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병원지부 서울지회는 올 임·단협에서 간호인력 97명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단 한명도 충원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7일에는 병원장 면담에서 이모 의사를 병원에서 내보내야된다는 지부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노조는 "그러나 병원은 피해간호사의 진술도 없이 이모 의사의 진술서와 사건 현장에도 없었던 수간호사가 작성한 진술서만을 근거로 이모 의사에게 수련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직 2개월만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건의료노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병원은 폭행의사 이모 의사를 즉각 해임하고, 제2의 폭행을 예방해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일터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폭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인력부족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서울보훈병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적인 인력충원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병원내 폭행에 대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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