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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요양보험 재원 '보험료 충당' 논란
[ 2003년 11월 14일 10시 55분 ]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험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가입자와 공급자가 재원 일부를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지난 13일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박재용 기획단 제도총괄분과 위원장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을 주제로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기본안을 제시했다.

기본안은 공적노인요양보험 재원조달방식으로 사회보험방식+조세(사회부조)로 하고, 일반인은 보험료 50%와 조세 30%, 본인 20% 부담토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가구, 농어촌 가구(70%)와 시설 수용자 등 사회부조
대상자는 조세 90%수준 지원과 본인부담 10% 수준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의협 신성철 기획실장은 "공적요양보험 도입이 시급하지만 독고노인 등
에 대한 간병수발 비용을 사회보험으로 해결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비용은 조세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획
단안에 반대했다.

신 실장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 하더라도 의사 진료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요양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부담할 경우 공공보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
다.

반면 가입자측은 기획단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사회적 연대차원에서 공적요양보험도입에 적극 찬성
하며,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해 일부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 부장은 "이와 함께 조세와 보험료 비율은 별도로 조정하면 될 것"이라며 "별도
관리기구를 만들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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