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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協, '암관리법시행규칙' 강력 반발
[ 2003년 11월 16일 12시 37분 ]
지난 8월 입법예고 된 '암관리법시행규칙(안)'을 놓고 대한의무기록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암 관련 정책을 국가에서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암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암관리법'을 국회에 제출, 지난 4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같은 해 8월 '암관리법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 내용에 기존에 병원내 암등록 업무를 담당해오던 의무기록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 내용중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는 '암등록통계사업의 기획·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과 '암등록통계사업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으로만 돼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무기록사협회는 "의무기록사는 지난 20년간 암등록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 없이도 자발적으로 병원암등록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특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7호에는 '암등록'을 의무기록사의 고유업무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암관리법시행규칙(안)에는 병원암등록 및 병원암등록을 담당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암관리법의 제정 이유중 하나인 정확한 통계산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전문인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법률의 실제 적용시 해석에 따른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협회와 함께 각 병원의 의무기록사들도 시행규칙안이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시행규칙안과 관련된 글이 쇄도하고 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의무기록사는 "암관리법시행규칙에 병원암등록 및 병원 암등록을 담당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무기록사는 "거의 20년동안 의무기록사가 암등록 사업을 해왔고, 국가 암등록 뿐만 아니라 암통계의 중요한 자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복지부에 시행규칙안의 수정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의무기록협회는 오는 19일 '암관리법시행규칙(안) 입법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방침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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