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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백혈병환자 글리벡 환불 '나몰라라'
[ 2003년 11월 16일 15시 42분 ]
만성 골수성백혈병 환자와 악성 위장관기저종양 환자들이 복용했던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에 대한 환불조치가 내려진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환불받지 못한 환자들이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해당 제약사 뿐아니라 요양기관들의 소극적인 자세탓에 환불조치가 내려진 지 무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현재 환불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 11월19일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벡'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격을 1캡슐(100㎎)당 1만7862원으로 고시했다.
이와함께 고시가를 글리벡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같은 해 6월2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01년 6월20일에서 11월18일까지 보험혜택없이 2만5000원∼3만5000원씩 내고, 이 약을 구입했던 환자들은 원외처방(약국)의 경우 1캡슐당 구입가에서 고시가(1만7862원)를 뺀 금액과, 고시가에서 보험급여비인 70%(원외처방) 또는 55%(원내조제)를 뺀 금액을 합쳐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2001년 11월15일 이후 가속기, 급성기 또는 인터페론알파 치료에 실패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나 복용한 글리벡과 지난 3월26일 이후 만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복용한 글리벡 약값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값을 돌려받지 못한 환자들이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 권성기 사무국장은 "백혈병환자의 70∼80%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진료받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서울등 수도권에 있는 환자들의 약 80% 정도는 환불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는 반대로 거의 80%정도가 아직까지도 환불받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백혈병환자 가운데 실질적인 환불대상자는 약 150여명 정도에 달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아직까지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은 약 5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성기 국장은 또 "이처럼 환급률이 저조한 것은 아직까지 일부 환자중에는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모르고 있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원내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혹시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환불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환불조치가 내려진 지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조차도 현재의 환불률이나 환급대상자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해당 기간동안에 글리벡을 복용한 환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급대상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백혈병 환자들이 스스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적극 나서지 않으면 환급률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백혈병환우회측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 권 국장은 "공단에서 환급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다"라며 "한국노바티스 등 해당제약사는 이에대한 분명한 자료를 갖고 있을텐데 왜 이러한 것은 도외시한 채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백혈병 환자들간에는 환급액이 환자 1인당 평균 약 1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인만큼 복지부 및 공단은 환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공단은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같은 민원으로 인해 급기야 이 기간동안 백혈병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명단을 뽑아 환자들에게 서면으로 이같은 환불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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