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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마약류 이중 잠금장치 의무화
[ 2003년 11월 17일 02시 19분 ]
앞으로 의료기관이 마약류를 취급할 때에는 이중 장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17일 과망간산칼륨 등 15종의 주요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마약류 저장시설은 취급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안에 있어야 하며,
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되, 마약류소
매업자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가 원할한 소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했다.

대마 저장장소에는 반출,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금장치와 다른 사람의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면 조제 및 취급시 향정신성의약품이 자연적으로 파손·박리되는 등 자연 감소분
에 대해 종전까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전월사용량의 0.2% 범위 내
에서 손실율을 인정해 선량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이외 지난 7월 30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카
리소프로돌' 제제의 시중유통품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제품포장 및 첨부문서를
교체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에 담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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