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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영수증 발급用 새프린터 필요없다"
[ 2003년 11월 17일 02시 33분 ]
개원가에서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위해 새 프린터를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개정령'을 통해 의료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면서 입원 및 외래진료에 대한 전산서식의 형태로 된 별지 서식(제7호)을 신설했다.

문제는 이 별지 서식이 현재 대다수 의원에서 영수증 발급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롤프린터와 규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원가에서는 개정령에서 정한 규정에 맞춰 새로운 롤프린터를 구입해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문제 해결 방법은 규격에 맞는 새로운 롤프린터를 구입하거나, 별지 서식의 배열중 가로로 배열돼 있는 '금액산정내역'과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부분을 세로로 서식 하단에 배열하면 된다.

그러나 서식 배열을 바꿔 발급한 영수증이 복지부령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일부 전자차트 업체에서는 복지부측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문제를 놓고 논의 한 끝에 개원가에서 기존 롤프린터를 사용해 별지 7호서식의 문제가 되는 부분(금액산정내역과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을 세로배열로 변경·출력하더라도 복지부령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인정토록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주중 복지부가 별지서식 7호의 배열 변경을 하더라도 복지부령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별지 6호와 8호에 대해서도 그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크기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고"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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