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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창업 급속 '활기'…단독 개원 포석?
[ 2003년 11월 17일 18시 46분 ]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창업 활동이 그 종류와 규모면에서 급속도로 확대되는 등 활기를 띠고 있어 주목된다.

노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 등 현행 법규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창업 활동은 ▲너싱홈▲아동보육센터▲사회복귀시설▲조산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후조리원과 대체요법센터, 병원직원 교육기관,특수치료분야 및 의료분쟁 컨설팅 등의 분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심사청구 교육 및 대행기관이나 간호사업소, 병원 인력교육 및 파견기관, 건강지식 분야 등도 그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등은 법규상 일반인도 개설할 수 있지만 간호의 학문배경이나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창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사회전반의 추세에 비춰볼때 이 같은 영역으로의 간호사 창업은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간호사 창업활동은 간협 차원에서 간호센터 모형개발 연구와 간호사 창업 실태조사, 창업영역 확대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간호 단독법’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야기시켰던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물밑작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산후조리원이나 대체요법센터 등은 간호사 단독개원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분야 아니냐”며 “결국 단독개원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의 某 개원의도 “최근 간호사 창업 열풍은 간호요양원과 가정간호사업소, 조산간호센터 등의 단독개원을 위한 단계적 수순으로 보인다”며 “창업 형태로 단독개원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전 사회적 거부감을 줄여가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에 간협측은 “창업은 간호사가 전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기여도도 클 것”이라며 “간호지식과 간호서비스라는 강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 일 뿐”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간호사 단독개원은 이미 간호단독법 내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간호계가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온 숙원사업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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