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의원 명칭'등 불법간판 무더기 적발
[ 2003년 11월 18일 01시 31분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의원의 간판문제가 의료계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과목이나 진료과목 표시를 제대로하지 않거나 과대광고를 한 대구지역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시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명칭표시 및 과대광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총 44개 병·의원을 적발했다.

적발사례로는 의료법에 규정된 전문과목이나 진료과목을 간판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위반건이 31건에 달했고, 비만클리닉, 항문·대장클리닉, 탈장 전문요양기관 등 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은 5건, 기타 의료법 위반이 8건 등이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38건, 업무정지 4건, 기타 2건 등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각 구의 보건소에 이를 통보했다.

이와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의료기관 간판과 관련해서 최근 개정된 의료법과는 상관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기관의 과당경쟁과 과장된 의료광고에 따른 의료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일제점검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