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쯤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가운데 연간 총 수입, 생산 실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희귀의약품의 연간 총 수입, 생산 실적을 현행 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하에서 100만달러나 1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고가인 경우가 많아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개정안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기 위한 추천서 발급 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해당 질환 관련 학회 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