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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약사법 고리단절 약대 6년제 동의"
[ 2003년 11월 18일 03시 49분 ]
한의협이 서울대에 한의대를 설치하고, 약대 6년제 설립시 약사법상 한약 관련규정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화중 복지부장관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17일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안재규 회장은 한의학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 등
이 잘 갖춰진 서울대에 한의대를 신설해야 하며, 이는 상징적 의미 뿐만 아니라 의학적, 약학적 차원에서 한국적 의학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화중 장관도 "현재 서울대측에 한의학과가 설립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
며, 의견을 우선 들어본 뒤 여의치 않으면 다른 국립대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 참석자가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최근 충남대에 한의학과를 설립할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전
면부인했다.

최근 급진척 되고 있는 약대 6년대 개편에 대해서도 안 회장은 약계가 과거 한약
분쟁 당시와 같이 한약을 탈취하려는 기도가 없다면 약대를 6년제로 개편하는데 대
해 시비를 걸 생각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상 한약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김 장관도 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으며, 약대 6년제를 추진하되 어느 한쪽이 아닌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
력하자고 말했다"고 밝혀 약사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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