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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대체조제중 26.1% 불법
[ 2003년 11월 19일 01시 47분 ]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에 약사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한 4만3350건 중 약 26.1%인 1만1290여건이 불법적인 대체조제란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병원약사회 학술대회에서 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서울대학교병원 원외처방의 대체조제 현황조사'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00년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발행된 원외처방전으로 원외약국에서 대체조제후 팩스로 사후 통보받은 처방전을 토대로 분석했다.

조사결과 약 3년간 사후통보된 대체조제는 총 4만3350건이며, 이중 약 26.1%인 1만1290여건이 불법적인 대체조제로 나타났다.

불법 대체조제 사유는 의약품동등성입증품목에 없는 제약사 제품으로의 변경이 91.8%를 차지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용량변경(7%), 성분변경(0.9), 제형변경(0.4) 등도 나타났다.

성분별로 본 대체조제건수 상위약품은 diazepam, atenolol, furosemide, amitriptyline 순이었으며 제형은 정제, 캅셀제, 외용제, 주사제, 내용수제 순으로 집계됐다.

대체조제내역 미기재 항목은 조제량이 37%로 가장 많았고, 조제연월일 14%, 조제기관명 8%, 조제약사명 7% 순이었다.

조제기관명이 기재된 경우중 문전약국은 29%, 비문전약국은 69%로 드러났다.

진료과별 대체조제 비율로는 성형외과가 가장 높았으며 신경정신과, 응급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대체가 불가한 경우에도 이에대한 통제나 수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면서 "대체조제내역 통보 역시 원칙에 어긋난 예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팀은 "원외약국에서는 대체조제와 관련해 정보습득이 필요하다"며 "이에 보험공단에서는 심사중 의사오더와 실제투약내용의 확인과정 도입 및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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