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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태풍' 피해지역 급여비 272억 先지급
[ 2003년 11월 19일 01시 16분 ]
공단이 지난 여름 불어닥친 태풍 '매미' 피해지역 요양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노력 결과, 총 539개 기관에 272억원이 선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22일부터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재해발생지역 소재 요양기관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기관들에 대해 진료비 특별지급을 실시한 결과, 18일 현재 총 272억원이 지급됐다.

약 2달여의 이 기간동안 공단은 심평원에서 인수받은 진료비 심사자료에 대한 자격점검, 인수자료 점검및 구축, 압류금 공제, 소득세 원천징수, 환수금정산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액의 90%를 가지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급 대상 요양기관은 주로 부산, 경남지역 요양기관들이 포함됐으며, 기관수로는 총 539개 기관, 청구건수로는 1404건, 금액으로 272억원이 각각 지급됐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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