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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우수 민간병원, '외국인 진료병원制'
[ 2003년 11월 19일 01시 19분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들이 외국인 진료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경련과 공동으로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출입국 등 6개 분야에 걸쳐 '외국인생활환경 개선 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모임을 갖고, 이를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각 분야별 세부실천과제 중 의료분야에서는 영수증·처방전 영문 발급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 외국인 투자가에게 의료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은 복지부가 나서 기준을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국립대학이나 우수 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24시간 외국어 응급의료 서비스 및 의료상담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메디칼 핫라인'을 신설하고, 온라인 의료정보센터도 구축해 의료보험제도 등 각종 의료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동시에 민간보험사의 사보험상품 개발도 촉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앞으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수립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위원회에 상정해 12월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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