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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 제한
[ 2003년 11월 19일 11시 50분 ]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환자라 하더라도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없으면 의약분업 대상이 된다.
또한 응급실 내원후 같은날 외래에서 다시 진찰을 받으면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대상은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상병을 원칙으로 하되, 공포 불안장애 등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을 첨부해야 분업 예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없으면 의약분업 대상이다.
법정 진료과목 요건에 미달하는 종합병원은 병원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되 본인일부부담금과 기본진료료 등은 종합병원으로 적용토록 했다.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 후 재발급할 때에는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찰이 이뤄지면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사용기간 이내에 재발급할 때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이와함께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 결과에 따라 진료한 때에는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해야 하며, 종합건강진단시 이상이 있어 단계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면 건강검진결과 이상이 있는 종목을 소급해 요양급여로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건강검진을 실시한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다른날 검진 결과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 진료를 받으면 재진료를 산정해야 한다.
차등수가와 관련 의사 또는 약사수는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며,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등재된 의사나 약사수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직은 정규직과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동일하고, 근무기한을 정해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인정된다.
다만 시간제 근무자와 격일제 근무자는 차등수가제도 도입취지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응급환자가 두가지 이상의 복합상병으로 각각의 진료과에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나 응급실 내원 후 진료상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같은 날 외래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때에는 진찰료를 1회만 산정하도록 했다.
낮병동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산정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 수술 등이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면 산정할 수 없다.
[자료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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