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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 새회계기준 적용…교수 稅부담 ↑
[ 2003년 11월 19일 12시 10분 ]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세부항목과 관련, 인건비를 의료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던 대학의 경우 교수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세부항목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갖고, 임상의사 겸 대학교수의 인건비항목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를 의료외비용으로 계상하던 대학병원들은 의료비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의사들은 교원으로 받던 20%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소득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A대학병원 경리 관계자는 "인건비 항목이 의료비용으로 확정되면 병원은 회계를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다"면서 "다만 의사들은 세금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불만이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또한 "우리 병원은 임상의사 겸 대학교수의 인건비를 병원회계가 아닌 대학의 교비회계에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누락된 인건비를 의료비용으로 기입해야 한다면 병원의 수익이 오히려 늘어나는 오해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세부항목 기재방안을 확정해 장관 결제를 올린 상태"라면서 "이달 안으로 회계기준의 세부항목들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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