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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자살 책임까지 질 필요 없어"
[ 2003년 11월 20일 01시 36분 ]
자살을 위해 약품을 복용했다면 제약사가 약품 포장에 '다량 복용시 부작용'을 표기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은 20일 이모(19)군이 "약 포장에 다량 복용시 부작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한꺼번에 많이 먹다 정신지체가 생겼다"며 S제약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S제약은 약사법 규정대로 제품 특성과 일일 복용량 등을 기재했으며 하루 한 알의 유지량을 첨부문서 등에 기록한 점 등을 보면 두 알 이상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충분히 경고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자살을 위해 약물을 다량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약품 포장에 경고문구가 있었다 해도 정신지체 발생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군은 지난 99년 8월 어머니가 알코올중독인 아버지를 위해 사둔 술끊는 약 20여알을 한꺼번에 먹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5개월여 치료끝에 뇌병변으로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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