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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의료비 소득공제 3% 초과분 유지
[ 2003년 11월 20일 02시 42분 ]
직장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될 계획이었던 정부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세법 개정안이 백지화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의료비 지출금액 기준을 현행대로 연봉의 3% 초과분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연봉의 10% 초과분의 20%로 인정되게 된다.

그러나 직장인 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은 정부 계획대로 무제한의 의료비 공제를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에 정부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연봉의 5% 초과분으로 강화하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연봉의 10% 초과분의 15%만 인정한다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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