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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자율권 보장은 의사 자정노력 선행"
[ 2003년 11월 20일 15시 50분 ]
한국의 의료계가 땅에 떨어진 직업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진료자율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의사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의대 정유석 교수는 21일 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진료자율권'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들이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때 진료자율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의사는 상당수준의 지적 요소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면에서 여타 전문직과 구별된다"며 "의사는 환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넘어 국민 건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는 자신의 이익이 환자보다 우선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의사들의 부당한 이익추구 행위 사례들이 늘어날 때마다 진료자율권 확보는 고사하고 오히려 전문가로서의 위상에 상처를 입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 교수는 진료자율권 확보를 위한 정화 노력의 일환으로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불필요한 검사 등 의료서비스 과잉 사용 ▲건강관련 사업체와의 협조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금전 이익 등에 대한 지침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의협 역시 개인 회원들의 이익 대변에 치중하기 보다는 적절한 자율정화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일 협회의 정책결정이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전문직의 위상에 손상을 입게돼 결국 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란게 정 교수의 견해다.
한편 정 교수는 "진료자율권 보장을 위해 의사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의사들로 하여금 소신진료를 하기보다는 과잉진료, 편법진료, 수익중심 진료를 하고 싶도록 만드는 왜곡된 제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결국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의 부재도 문제지만 의사들의 유일한 자존심인 진료자율권마저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제도 역시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는 아무리 큰 희생과 제도의 변혁을 감수하고서라도 의사들이 경제성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적 양심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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