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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심의 보류
[ 2003년 11월 21일 04시 11분 ]
의사의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도록 한 건강보험법개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은 원안대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원형)는 21일 회의를 열고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 환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를 비롯 총 11개 법률안을 심의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심의키로 했다.

이 법안은 부당한 방법으로 약국에서 보험급여를 받게 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김명섭 의원)은 공단의 상임이사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비상임 감사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명의 상임이사는 각각 기획, 총무, 관리, 옵무, 건강증진사업단장 등 5개 분야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단의 이사 정원을 현행 16명에서 17명으로 그 수를 1명 늘리고, 감사의 경우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공단이사장의 추천 이사 수도 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보궐임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돼 있는 것을 '새로 3년 개시'토록해 그 임기를 보장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임원의 '임명'권을 어떤 사람을 일정한 직에 임명하거나 파면하는 '임면'권으로 수정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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