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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선택진료제' 진료지원과 살길?
[ 2003년 11월 20일 23시 44분 ]
"응급환자를 전문의 지시 하에 전공의가 진료하는 것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0일 열린 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응급의료에 선택진료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문은 전공의와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타 과도 마찬가지다. 진단방사선과와 병리과 등에서도 선택진료 대상 확대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개진을 펼치고 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의학 등 진료지원과의 전문의와 전공의가 모자란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방안이 전공의와 전문의 수급 문제 해결의 근본적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정부의 의료 및 수가 정책에 반하는 내용으로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현행 수가는 의사 개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처치나 기계 판독검사 등에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판단을 정부측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는 검사료의 50% 이내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임상병리 검사 150항목과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학관리 등에 대한 선택진료 제한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이날 참석한 열린우리당 김명섭 의원실의 허윤정 보좌관은 희망적인 발언을 선사했다.

“2006년부터 의사수가와 병원수가가 분리되면 반드시 선택진료가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 형태의 지급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 발언이 그것이다.

일단 허 보좌관의 말에 의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곳곳에서 선택진료에 대한 폐단과 국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방향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 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의사수가와 병원수가의 분리는 수가체계의 대수술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어떤 정책 변화에 있어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점과 '만인이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말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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