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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요양기관 강제 폐지 연계"
[ 2003년 11월 21일 09시 51분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와 관련, 의료계가 정부에 대해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하면서 입법개선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와 사회 포럼 창립준비위원회(사무총장 박양동 창원시의사회장)가 22일 오후
의협에서 주최하는 '법과 의료' 4차 토론회에서 경원대 이승우(법학과) 교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이승우 교수는 "공공의료가 15%에 지나지 않아 국가 입장에서 요양기관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영업의 자유가 존중되는 가운데 강제지정제가 논의돼야 하지만
헌재의 판단과 달리 정부가 모든 병원을 강제지정하면서 공공병원으로 편입하는 것
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의료관계법 중 기본법인 의료법상 의료기관 자유설립주의가 건강보
험법상 강제지정제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는 기본권 제한입법의
형식상 요건과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강제지정제는 영업을 위해 투자된 재산권의 사적인 이해와 이익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며,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강제
지정된다"며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강제지정제가 사회보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 의료보험체계
의 기능을 확보하고, 피보험자인 전 국민에게 원활한 보험급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국공립의료기관을 대폭 늘려 국가가 요양기관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런 조치가 이뤄지
면 강제지정제를 계약지정제로 바꾸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의료계는 국가를 상대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촉구하면서 그
바탕 아래 입법적 해결이 이뤄지도록 입법개선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
견을 제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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