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면허자 X-ray 촬영 의사 1천만원 벌금
[ 2003년 11월 21일 09시 57분 ]
의료기사 자격증이 없는 병원 직원에게 X-ray 촬영을 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박재현)에 따르면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병원 직원에게 X-ray 사진촬영을 맡기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진군 S의원 원장 박모(4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0년8월∼2003년4월까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원무과장에게 환자 1천300여명의 X-ray사진을 찍게 한 후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지난해 11월30일부터 한달간 비급여 항목인 포경수술 환자를 급성편도염 환자로 허위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시킨 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