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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소아 부비동내시경, 급여 선별 인정"
[ 2003년 11월 23일 09시 36분 ]
6세 미만의 소아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한 부비동 내경검사는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수술전·후 및 비용종 또는 심한 비중격만곡증 등이 있을 때 실시했을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소아의 비·부비동염에 실시하는 부비동 내시경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부비동내경검사는 협조가 어려운 소아에게 시행할 경우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힘들다"라며 "외래에 내원하는 모든 소아 비·부비동염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수립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부비동내경검사를 만 6세미만의 소아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술전·후나 비용종(Nasal polyp), 심한 비중격만곡증(Severe septal deviation), 선천성기형(Congenital malformation)이 의심되는 경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별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만 6세 미만이라도 요양급여로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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