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기업체들이 제조물책임(PL) 대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화장품 등 10개분야 PL대응 메뉴얼을 개발, 내달부터 전국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PL대응 메뉴얼이 개발된 업종은 의약품을 비롯해 화장품, 가스·연소기기, 기계·공구, 운송장비, 금속제품, 완구·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식품, 소방, 방재제품 등 10개 분야다.
메뉴얼에는 제조물책임법 관련 기술기준과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 구축방법, PL사고예방 및 방어대책, PL사고처리 및 해결대책 등이 수록돼 있다.
중기청은 "내년에는 의료기기, 통신장비 등 4개 분야에 대한 PL대응 메뉴얼을 추가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