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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투약목적 향정약 조제대 비치 가능
[ 2003년 11월 25일 02시 16분 ]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되 조제 또는 투약을 목적으로 조제대에 비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마약류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중 시행규칙 제26조 마약의 저장에 관한 조항에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토록 입법예고한 것에서 이같이 변경해 결정했다.

앞서 병협은 "향정약으로 분류돼 있는 진정, 수면목적의 제제는 병원에서 자주 처방되면서 사용량이 많아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구획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해놓고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잠금장치 설치장소 보관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와함께 향정약 취급업소 단속과정에서 조제대에 비치한 동 의약품을 보관의무 위반으로 적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이 건의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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