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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항암제 9차 투여까지 급여확대 검토
[ 2003년 11월 25일 04시 24분 ]
복지부는고액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외과계 수가현실화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항암제 투여 급여기간을 늘리고,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화도 모색중이다.

복지부는 24일 건정심위에서 "건강보험 조기 재정안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장성
강화라는 현안 사항도 개선이 시급해 재정안정대책 범위 내에서 일부 항목의 급여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우선 항목과 소요 재정은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한시적 비급여
급여화 201억원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1327억원 △암환자 외래 본인
부담 경감(30~50%→20%) 791억원 △희귀난치성질환 외래 본인부담 20%로 경감
445억원 △안면화상 급여확대(비급여→급여) 170억원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
감(30~50%→20%) 220억원 △인공와우 급여(100/100→급여) 등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외과계 수가현실화를 위해 화상관련 수가조정 및 항목 세분화
(6억원) △복강경, 관절경 등 치료재료 급여확대(347억원) △흉부와과 등 고난이도
수술 수가조정(88억원) 등을 추진중이다.

또 항암제 급여를 확대해 항암제 투여기간(6차→9차) 조정(954억원) △비급여 항암
제 등 급여(항암제, 진토제 등, 3492억원) 등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분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순위부터 급여화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급여 확대 필요 항목들은 건정심위가 내년도 보험료를 어느 정
도 인상하느냐에 따라 급여화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본인부담상한제 등은
보험료 인상시점인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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