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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조제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 2003년 11월 25일 05시 04분 ]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 등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9월말 현재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약국 위법행위는 담합과 임의조제가 각각 1건, 11건, 기타가 386건이었지만 불법 변경, 수정, 대체 조제는 134건이나 적발됐다.

이같은 약국의 불법 변경, 수정, 대체 조제 적발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39
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담합이나 임의조제는 각각 2건과 19건을 차지해 다소 줄었다.

복지부는 이들 의약분업 위반 약국에 대해 자격정지 77건, 영업정지 324건, 고발
140건, 시정명령 등 123건을 취했다.

반면 의료기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담합 2건, 원내조제 87건, 기타 69건에서 올해에는 담합 1건, 원내조제 10건, 기타 104건 등 115건이 적발돼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들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7건, 영업정지 2건, 고발 31건, 기타 시정명령 7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만 의약분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료계 불만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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