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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조정 급물살…힘받는 공익위원
[ 2003년 11월 25일 15시 17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와 관련, 공급자와 가입자간 절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들이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약계 단가 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25일 "의약계가 10.6% 인상안을 건정심위에 냈지만 가입자단체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하지만 가입자들이 5% 인하를 요구한다면 조정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지난해와 같이 건정심위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건정심위에 참여하는 한 공익위원도 "전체회의를 한번 더 열어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지만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 타결을 시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6일 건정심위에서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방법은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가 연구한 SGR 방식을 이용해 환산지수 산출하거나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을 내는 것으로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SGR 방식에 대해서는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모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GR 방식이란 행위료 목표치보다 실제 지출액이 많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그 반대면 수가를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자단체측은 "SGR 방식에 대해 좀더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올해 단가인 55.4원을 기준수가로 놓고 적정 수가를 정하는 것이어서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이 방식을 도입하려면 다시한번 엄정하게 적정 원가를 재산정한 후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자단체들도 최근 공단과의 단가협상 과정에서 SGR 방식을 배제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건정심위는 공익위원들이 제3안 조정안을 내고, 한두차례 논의를 거쳐 표결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며, 복지부가 27일까지는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해야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26일부터 조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원가기준 환산지수 62.06원과 경영수지기준 환산지수 48.23원의 중간값인 55.15원에 지난해 하반기 물가상승률 0.4%를 반영해 55.4원을 올해 단가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복지부가 내년도 수가를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한대로 3% 인상이 유력시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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