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편대숙주병(GVHD) 예방을 위한 혈액제제 방사선조사에 대한 급여인정 범위가 심사기준으로 명시화됐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GVHD 예방을 위한 혈액제제 방사선조사시 급여인정 범위는 ▲이촌이내 친족으로부터의 수혈을 받는 경우 ▲신선한 혈액을 사용하는 심혈관계 수술 ▲미숙아 등이다.
아울러 혈액제제중 백혈구 여과 제거 혈액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백혈구 여과 제거 만으로는 백혈구내의 T-림프구에 의한 이식편대숙주병의 예방효과가 불충분하며, 이의 완전한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골수이식, 백혈병, 악성 림프종, 선천성 면역결핍증, 골수이식 예정인 Aplastic Anemia에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동결혈장제제(신선 동결혈장, 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방사선조사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치료기간중 수회 실시한 경피경간담즙배액술, 경피적담석제거술 및 내시경하담석제거술 시행시의 수가산정 방법으로 각 시술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는 최대 200% 범위내(100%, 50%, 50%)로 인정하고, 복합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최대 300% 범위내(100%,50%,50%,50%,50%)로 인정키로 기준을 신설했다.
또 SSP(하9 전자침술)와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키로 했다.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제제(아리셉트, 엑셀론, 레미닐, 코그넥스) 투여와 관련 경등도, 중등도 치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MMSE(mini mental state exam)가 10~26 (단, 레미닐은 10~24)이면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2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5로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