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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다단계평가제 도입 신중 기해야"
[ 2003년 11월 26일 03시 37분 ]
의사의 사회적 요구 변화와 의사 인력의 질 향상을 고려해 도입하자는 '의사의 다단계평가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보완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25일 국시원이 주최한 '의사의 다단계평가 제도연구' 공개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사람들은 △졸업전 평가교육(UME) △졸업후 평가교육(GME) △평생의학교육(CME) 부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장협의회 이수곤(연세대의대 내과학교실) 전문위원은 UME의 평가시기 부분에서 "3학년 과정이후 필기시험에 대해 대다수 대학들이 통합강좌를 포함하는 임상교과목과 중복돼 수업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은 2학년 과정 이후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능과 태도를 평가하는 실기 시험은 현행 의사국시의 임상부분과 병행해 따로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이 좋을 듯 하며, 졸업전 일반 의학교육과정에서 술기와 태도수업 등의 평가방법을 수록한 표준 매뉴얼의 작업도 병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석화 교수 역시 임상수행평가와 독립진료자격제도, 면허관리안 등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사국가시험에서 진료기술과 태도평가를 도입하기에 앞서 전국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상수행평가를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평가를 인정하는 간접적 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임상수행평가의 현실적 대안 △독립진료자격제도의 철저한 요구분석과 검증 △면허관리안과 다단계평가와의 별도 검토 등도 제시했다.

시민단체대표로 나선 강주성 공동대표는 "자동차면허도 갱신하는 마당에 사람의 생명의 다루는 의사면허 역시 일정기간마다 갱신해야 한다"며 "다만 특정 이익집단이 면허제도 내에서 평가와 관리를 전담한다면 매우 회의적인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개선점을 꼬집었다.

이에 강 공동대표는 "이익집단이 주관하는 평가나 관리가 아니라 각종 활동과 평가 속에서 윤리성을 포함한 제반의 능력이 검증된 의사와 소비자가 평가 및 관리의 주체가 돼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지훈상 학술이사는 "의사면허 국가시험은 의과대학에서의 의학교육 내용에 근거해 평가돼야 할 것"이라며 "면허시험제도의 변화는 자칫 의과대학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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