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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금 1년에 600만원 '확정'
[ 2003년 11월 27일 02시 08분 ]
시행 여부를 놓고 말이 많았던 환자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용 기준이 6개월에 300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고액치료비에 고통 받아온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연내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복지부의 이번 방침은 내년에 건강보험료도 올리는만큼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환자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환자는 치료비 액수에 상관없이 6개월에 300만원, 1년에 600만원 이내에서만 돈을 내면 된다.

따라서 암, 백혈병, 혈우병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중증 질환의 환자들이 거액 치료비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암 질환 외래환자의 경우 40~55%로 돼 있는 병원급 이상 종합병원에서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축소, 20%만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도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료를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조만간 최종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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