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태풍 '매미'로 피해입은 요양기관에 대해 총 304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이사장 이성재)은 태풍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지난 9월22일부터 2달동안 피해입은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의 90%를 3일이내 지급하고, 사후 정산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급여지 특별 조기지급으로 수혜를 본 의료기관은 총 501개, 지급건수로는 1814건에 달한다.
또 지급대상 요양기관은 주로 부산, 경남지역 소재 요양기관(전체 지급기관의 83%)이며, 전체 지급액의 80%(242억)가 이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에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