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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수가 55.4원…물가상승 인정폭이 관건
[ 2003년 11월 27일 03시 31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를 조정하기 위해 공익대표들이 제3의 절충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55.4원을 기준수가로 놓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는 물가상승률을 얼마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한 공익위원은 "지난해 건정심위에서 올해 수가를 55.4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내년도 수가는 여기에다 물가상승률 반영정도에 따라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건정심위는 가입자와 공급자간 점수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3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공익대표들은 원가기준 환산지수 62.06원과 경영수지기준 환산지수 48.23원의 중간값인 55.15원에 지난해 하반기 물가상승률 0.4%를 반영, 55.4원을 올해 단가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대표의 조정안으로 내년도 수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55.4원이 아닌 다른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안을 낼 경우 자기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사연 최병호 박사의 SGR 방식은 26일 건정심위에서 재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단가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대표들은 가입자단체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복지부의 재정추계 이외에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7%에서 상향조정하고, 직장가입자의 급여비 증가율을 13.8%보다 낮춰 별도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근거로한 보험료와 수가 조정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건정심위는 28일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복수안을 놓고 심의에 들어간 뒤 막판 표결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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