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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사면허 대여 행위 무더기 적발
[ 2003년 11월 27일 08시 48분 ]
의료법인 명의를 불법적으로 대여받아 병·의원을 개설한 업자와 법인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 등이 대거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돈을 받고 자신의 의사면허를 빌려준 김모씨 등 의사 10명도 검찰조사에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7일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A의료재단 이사장 정모(58)씨와 명의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한 김모(44)씨 등 7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료재단 이사장 정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무자격 의료업자들로부터 보증금 1~3천만원과 월 150~200만원씩을 받고 의료재단법인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다.

또 무자격 의료업자 김씨는 지난 2001년 8월 정씨에게 보증금 2천만원과 월 150만원을 주고 재단 명의를 빌려 안산에 S의원을 개설하고 의사 3명을 고용해 진료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의료재단 이사장 정씨는 병원경영이 어렵자 무자격자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분원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병·의원을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의사 김씨 등은 무자격자들에게 의사면허를 월 250만원에 대여하거나 매월 1천만원씩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의사명의를 빌려주고 고용의사로 일하면서 진료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의사명의 대여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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