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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정보 전파 지침' 마련
[ 2003년 11월 27일 09시 07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자로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전달시스템 정비 확립을 위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 전파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에 따르면 의약품의 첨부문서는 제조일 현재 유효한 허가사항대로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서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을 제기해왔던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따른 시중유통품의 첨부문서 교체' 대신 별도의 정보전달(인터넷 또는 추가 첨부문서 등)로 대체토록 했다.

지침은 또 소비자가 최신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첨부문서에 '최신의 정보확인 방법(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명기할 것을 권장했다.

식약청은 "정보내용의 중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식약청과 관련 단체 업소에서 해당 정보를 중복 교차 전파토록 했다"며 "현재 병 의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관리프로그램 및 관련 단체와 소속 업소간 전산망 보강 등을 통해 보다 유기적인 실시간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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