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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영수증 진료비 날자별로 기재"
[ 2003년 11월 27일 09시 10분 ]
의료기관이 연말 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용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진료 일자별로 진료비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 발급기를 계속 사용할 때에는 영수증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복지부는 27일 새로운 의료비 영수증 서식 적용 관련 질의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법정 진료비 영수증의 서식 크기나 항목순서 및 배열은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면서 “다만 현재 요양기관에서 사용중인 영수증 발급기를 계속 사용하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수증 크기를 변경해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새로운 영수증상 필수항목인 진찰료, 입원료 등은 삭제할 수 없지만 ‘처치 및 수술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은 세분화해 발급할 수 있으며, CT나 MRI 등 선택항목은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를 행한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외래 □입원(□퇴원 □중간)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서식 6호)이나 □외래 □입원 (□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서식 8호)을 발급해야 하지만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서식 12호)은 전산발급이 불가능한 의원과 한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한 때 발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산발급체계를 구축하면 서식 12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서식6호나 12호를 상시 발급하지 않고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서식 12호2)를 발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요양기관은 진료, 조제할 때마다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당해연도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는 외래진료 날자별로, 입원기간별로 작성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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