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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의원 시설투자액 15% 감세
[ 2003년 11월 27일 11시 12분 ]
내년부터 병·의원등 의료기관들도 설비 투자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신규로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설비를 새로 들여놓는 의료기관들은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재경부가 발표한 2003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25개 업종에만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은 내년부터 신규로 들여오는 의료장비 및 시설에 대해서는 구입가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 및 노인복지시설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해야 한다"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의료업을 새로 포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사업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전액 소득공제를 시켜 주었으나, 사업자 본인이 낸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도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강보험료가 공과금 성격의 경비라는 측면을 감안, 내년부터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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