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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허셉틴등 6품목 급여 제한 인정
[ 2003년 11월 27일 15시 59분 ]
한국로슈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 등 6품목이 12월부터 일정 범위내에서 보험 적용된다.

복지부는 27일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된 한국로슈의 허셉틴주는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아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인정하지만 기존 요법과의 비용효과적 측면을 고려해 파클리탁셀과 병용투여할 때에는 파클리탁셀 약값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단독요법은 전이성유방암으로 진단돼 Anthracycline계와 Taxane계 항암제를 투여해 실패할 때에 인정된다.

다만 두가지 regimen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소견서가 있고, 한가지 regimen을 사용후 투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투여기간은 허가사항에 따라 질병진행이 나타날 때까지 1주마다 투여하도록 하고, 투약중이라도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즉시 투약을 중단토록 했다.

최초투약시점부터 매 2∼3개월 단위로 질병의 진행여부, 효능 및 부작용 등을 평가(의사소견서 첨부)해 계속 투약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투약후 6개월에 유효성을 평가해 부분관해(partial response)를 보이면 3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속 투여가 필요하면 2∼3개월마다 심사평가원에서 사례별로 심사한다.

한국롱프랑로랑의 탁소텔주는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난소암, 두경부암, 위암 등에서 투여할 때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치적 수술후 보조항암화학요법(Adjuvant chemotherapy)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기타순환계용약인 메탈라제주는 급성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에 발작 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최대 50mg 범위내에서 보험이 적용되며, 허가사항 범위지만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환자가 약값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기생성 피부질환용제인 안스린크림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요양급여 하되, 단독 투여시에는 6-8주 이내로 제한했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약값의 100/100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

이외 기생성 피부질환용제인 한서메톡살렌캅셀과 항악성종양제인 캠푸토주도 제한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한화제약의 에스메론주는 제왕절개수술, 중환자실 환자, 1~2분내 관내 삽관을 요하는 수술(응급수술 포함)에 투여하면 보험이 적용되며, 허가사항 범위내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국쉐링 페타페론주사는 허가사항 용법과 용량을 초과해 소아에게 투여한 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료실]요양급여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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