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한국로슈 허셉틴등 6품목 급여 제한 인정
[ 2003년 11월 27일 15시 59분 ]
한국로슈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 등 6품목이 12월부터 일정 범위내에서 보험 적용된다.
복지부는 27일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된 한국로슈의 허셉틴주는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아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인정하지만 기존 요법과의 비용효과적 측면을 고려해 파클리탁셀과 병용투여할 때에는 파클리탁셀 약값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단독요법은 전이성유방암으로 진단돼 Anthracycline계와 Taxane계 항암제를 투여해 실패할 때에 인정된다.
다만 두가지 regimen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소견서가 있고, 한가지 regimen을 사용후 투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투여기간은 허가사항에 따라 질병진행이 나타날 때까지 1주마다 투여하도록 하고, 투약중이라도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즉시 투약을 중단토록 했다.
최초투약시점부터 매 2∼3개월 단위로 질병의 진행여부, 효능 및 부작용 등을 평가(의사소견서 첨부)해 계속 투약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투약후 6개월에 유효성을 평가해 부분관해(partial response)를 보이면 3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속 투여가 필요하면 2∼3개월마다 심사평가원에서 사례별로 심사한다.
한국롱프랑로랑의 탁소텔주는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난소암, 두경부암, 위암 등에서 투여할 때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치적 수술후 보조항암화학요법(Adjuvant chemotherapy)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기타순환계용약인 메탈라제주는 급성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에 발작 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최대 50mg 범위내에서 보험이 적용되며, 허가사항 범위지만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환자가 약값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기생성 피부질환용제인 안스린크림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요양급여 하되, 단독 투여시에는 6-8주 이내로 제한했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약값의 100/100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
이외 기생성 피부질환용제인 한서메톡살렌캅셀과 항악성종양제인 캠푸토주도 제한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한화제약의 에스메론주는 제왕절개수술, 중환자실 환자, 1~2분내 관내 삽관을 요하는 수술(응급수술 포함)에 투여하면 보험이 적용되며, 허가사항 범위내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국쉐링 페타페론주사는 허가사항 용법과 용량을 초과해 소아에게 투여한 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료실]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