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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65% ·보험료 6.75% 인상 '확정'
[ 2003년 11월 28일 02시 48분 ]
내년도 수가(상대가치점수당단가)가 올해의 55.4원보다 2.65% 인상된 56.9원으로 확정됐다. 보험료율은 6.75% 인상된다.

또 한시적 비급여의 급여화(201억), 본인부담금상한제(1327억),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791억),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445억), 화상관련 수가조정 및 항목세분화(6억) 등으로 총 2770억원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 건정심위는 오늘(28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대표 6인과 민노총, 한노총 대표등 총 8명이 퇴장한 가운데 위원 16인만으로 표결을 실시, 내년도 수가를 올해보다 2.65%, 보험료율는 6.75% 각각 인상키로 의결했다.

표결은 당초 공익대표가 제출한 3가지안 중에서 제1안(수가 3.1%·보험료 8%)에 2표, 제2안(수가 2.65%·보험료 6.75%)에 14표가 나왔다.

이에따라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단가는 56.9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건정심위는 한시적비급여의 급여화에 201억, 본인부담상한제 1327억, 암환자 본인부담경감 791억,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경감 445억, 화상관련 수가조정및 항목세분화에 6억등 총 2770억원의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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