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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경영난 가중…적정수가 산출 시급
[ 2003년 11월 28일 03시 50분 ]
내년 1월부터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올해 55.4원에서 56.9원으로 2.65% 인상키로 결정됨에 따라 보험수가는 2001년 이후 매년 1%도 인상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계와 가입자단체간 불신의 벽을 두텁다는 것과 적정수가 산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수가를 2.65%, 보험료율을 6.75% 각각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위 공익대표들은 오전 8시경 수가-보험료율 조정안으로 1안 3.1%-8%, 2안 2.65%-6.75%, 3안 1%-9%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차례 정회후 10시경 회의를 속개했지만 의협과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사회 등 의약계대표 6명이 이같은 수가인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퇴장해 협상결렬로 가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공급자대표들은 입장표명을 통해 "올해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달성된 것은 의야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고통분담의 결과"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노력,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가조정논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약계는 "의료 현실과 발전을 저해하는 건정심위 존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이상 위원회를 통한 합리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는데 뜻을 같이한다"면서 "더이상 건정심위에 참여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정부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의약계가 퇴장하자 건정심위는 10시 30분경 이들 3개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으며 2안이 14표, 1안이 2표를 얻어 단가 및 보험료율 조정을 확정지었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불참했다.

당초 수가가 3%는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우세했지만 2.65%로 확정되면서 후유증도 불가피하게 됐다.

의약계는 지난 15일까지 공단과의 협상에서 최초 20.3% 수가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건정심위에서는 10.6%로 수정제의했지만 이보다 크게 낮게 결정됨에 따라 회원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가의 경우 2001년 수가가 인하된데다 재정안정대책 시행, 개원 증가 등으로 수익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병원계는 내년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지만 수가에 적자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특히 복지부가 최근 올해의 의료수가는 2002년 2.9% 인하, 2003년 3% 인상으로 2001년 수준으로 동결된 상태라고 발표한 바 있어 내년도 2.65% 인상된다 하더라도 2001년 이후 연간 수가인상율이 1%도 되지 않는 셈이어서 반발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 공급자와 가입자간 현 수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평행선을 달렸다.

공급자단체들은 2002년도 4개연구기관 컨소시엄 연구결과와 같이 원가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가입자들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를 근거로 수가인하론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가입자, 의약계, 공익대표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수가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2002년 의약계 5단체가 4개연구기관 컨소시엄에 적정환산지수 산출을 의뢰했지만 이들 연구자들이 원가기준 수가로 62.06원을 경영수지기준 수가로 48.23원을 각각 제시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의약계와 가입자가 팽팽히 맞서자 결국 공익대표들이 중간값인 55.15원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5.4원을 제시한 값으로 올해 수가가 결정되긴 했지만 이같은 갈등은 올해도 재연됐다.

이날 공익대표들이 "가입자, 의약계, 공익대표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적정수가를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건정심위는 이날 보험료율을 6.75% 올리는 대신 내년부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등 10개 항목 급여전환(201억원),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상한제 도입(1327억원), 암환자 외래본인부담 30~50%→20% 경감(791억원), 희귀난치성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445억원), 화상 수가조정 및 항목 세분화(6억원) 등 연간 2770억원의 급여 및 수가를 조정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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