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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본인부담 상한액 발표에 '발끈'
[ 2003년 11월 28일 10시 23분 ]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복지부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 내용에 대해 "국민과 환자들을 기만하지 말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복지부의 방침은 한심하다 못해 절망스러울 뿐"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최근 각 언론에는 복지부가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을 6개월에 300만원으로 정했으며 적용 기준을 동일 질병에 한해서만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에이즈환우회 등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의 방침은 비급여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짓"이라며 "많은 환자들이 복지부의 눈속임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또 "만약 이번 방침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복지부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올해 1조원 넘게 남은 보험금액을 국민들에게 보험 혜택으로 돌려주는게 당연지사"라고 전제한 이들은 "상한금액을 최소한 연간 2백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복지부는 현재 내놓은 방안을 모두 철회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의 비급여를 100/100 급여항목으로 모두 전환할 것과 국민들이 얼마나 돈을 내는지 확인조차 어렵게 하는 비급여제도를 폐지하라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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