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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국제 법정소송 휘말릴 위기
[ 2003년 11월 28일 10시 54분 ]
환인제약이 국제 법정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는 최근 프랑스 멀크 리파사가 제기한 중재신청에서 "환인제약은 아캄프롤 제제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175만유로를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사건의 발단은 환인제약이 지난 1995년 4월 알코올 중독치료제 '아캄프로세이트'의 국내도입 검토를 위해 리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사업 추진 중 양사의 이견이 발생했고 급기야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환인제약은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했고 이에 대해 리파사가 환인의 독자행위가 '비밀유지계약 위반'이라며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을 제기한 것.

국제상공회의소의 결정으로 힘을 얻은 리파사는 조만간 국내법원에도 집행 소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환인제약은 이번 사태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며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것은 순전히 리파사의 비협조 때문이었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환인제약은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일부 수정과 산출근거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비밀유지계약에 의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확인 받고자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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