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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자금 끌어들여 병원인수한 의사 적발
[ 2003년 11월 30일 08시 54분 ]
일반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2개의 병원을 운영해 온 의사가 검찰 조사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29일 투자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주겠다며 일반인의 자금을 지원받아 병원을 인수한 뒤 의사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한 의사 김모(38)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고용된 의사 김모(34.여)씨와 일반인 투자자 3명중 문모(4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두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김씨는 서울 강남 모 유명병원을 인수키 위해 윤씨 등 3명으로부터 총 1억3천만원 상당의 담보와 5천만원을 투자받고 월급 950만원에 원장을 고용, 작년 5~11월 총 2229명의 환자를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설립은 단순 영리행위가 아닌 국민보건과 직결된 일이라는 이유로 설립 주체를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사도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윤씨 등 투자자들에 대해 투자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주거나 병원의 각종 검사를 수주토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자신의 명의를 숨기기 위해 병원 인수계약서를 타인 명의로 작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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