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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심평원, 금기약물 사용평가제 실시 갈등
[ 2003년 12월 01일 03시 24분 ]
약물 상호작용 이상반응 및 특정연령 초과처방 금지 등 금기약물에 대한 약물사용평가(DUR)제 도입과 관련, 심평원은 이미 138개 처방금지 리스트를 만들어 의료계에 전달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DUR 도입시기를 놓고 의료계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반면, 심평원은 처방금기 의약품인지 알면서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DUR 도입시기를 놓고 서로 상반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물상호작용 이상반응, 특정연령 초과처방 금지 의약품에 대한 138개 리스트를 작성해 이미 의료계에 전달했으며,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총 138개의 처방금지 리스트를 만들어 의료계로부터 이에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진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최종적으로 처방금지 리스트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DUR 도입시기와 관련, "의료계가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둔 후 시행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즉, 의약계의 현실적인 여건들을 반영하여 곧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두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난 처방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도 안고 있다.

이 관계자는 "DUR은 심평원 독자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진행해 나갈 계획이지만, 도입시기를 늦추는 것도 대외적으로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마냥 늦출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또 "만일 DUR이 도입되면 대외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원의들은 DUR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심평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결과 약물상호간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처방들을 공개하고, 해당 기관에 이를 고지해 앞으로 자율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DUR 도입에 앞서 약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래도 처방이 잘못되는 경우는 복지부 및 심평원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jb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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