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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일률삭감 부당"
[ 2003년 12월 01일 03시 18분 ]
노인 및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의학관리료 삭감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높다.

1일 병협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은 노인 및 만성질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되는 환자에 대한 의학관리료를 일률적으로 삭감, 노인전문병원들이 노인성질환자들을 조기 퇴원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병협은 최근 복지부에 장기입원중인 노인성만성질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해 입원료중 의학관리료의 50% 이하의 범위내에서만 심사조정토록 심사기준을 개선,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은 46개소에 불과하며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노인전문병원은 환자들이 주로 여러 복합상병을 갖고 진료함에 따라 입원기간이 장기화되어 일반환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많은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협은 “요양병원의 수가체계가 마련되고 장기입원 요양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동안 현실 상황과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심사기준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병협 관계자는 “지난 2년동안 이에대한 문제점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으나, 개선이 안되고 있다”라며 “따라서 의학관리료를 50%만이라도 보존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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