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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시 부실영수증 엄중 단속
[ 2003년 12월 01일 07시 34분 ]
국세청은 2003년도 연말정산시 부당공제를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이는 등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 연말정산때부터 의료비의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이 늘어나며, 건강검진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1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2003년도 연말정산 방법 및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비의 경우 작년까지는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제한도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검진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전액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보장성보험료의 공제한도액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까지, 초·중·고등학생이 200만원, 대학생 500만원으로 공제한도액이 확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액도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공제하며, 공제한도액는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소득공제를 계산하면, 연봉 3천만원(4인가족 기준)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작년보다 20%정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 검색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검색과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조사를 통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 기부금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공제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이는 등 부당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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